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8 2015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밀양병원 방면에서 마암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4세)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0세)을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