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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15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의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8. B과 C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6. 25. 14:3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괴정동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피고는 복강내 다발성 장기손상,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6. 25.부터 2010. 7. 21.까지, 2010. 8. 3.부터 2010. 10. 9.까지 총 9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는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0. 6. 25.부터 2014. 1. 1.까지 치료비 합계 32,856,3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3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E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31,000,000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입액, 기타손배금, 향후성형비용, 향후금속제거비용, 직불치료비 등). 향후 슬개골 불유합으로 인해 골 이식수술 시에는 원고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함. 기지급한 칠백만원을 공제하고 이천사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게 슬개골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비용으로 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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