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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1:2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하남공단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h 구간을 시속 약 81km/h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남2지구 방면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G(남, 2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1:2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하남공단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A이 위 장소에 오기 직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경보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진로를 A이 운전하던 택시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급하게 변경하고, A이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그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A이 운행하던 택시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가 그 앞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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