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교부한 2016 고단 2956 사건과 2016 고단 3955 사건의 각 유인물 내용( 이하, 2016 고단 2956 사건의 유인물을 ‘2 차 유인물’, 2016 고단 3955 사건의 유인물을 ‘1 차 유인물’ 이라 한다) 의 요지를 원심은 ‘ 피고인은 H를 성 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I, H 등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 추행범으로 몰고 있으므로 억울하다.
’ 는 취지로 보았으나, 위 각 유인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유인물 내용의 요지는 원심이 본 바와 같이 단순히 ‘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성 추행범으로 몰고 있다’ 는 것을 넘어 ‘ 피해자가 H에게 성 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도록 지시하였다.
’ 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H로 하여금 성 추행 피해자처럼 행동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 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은 피고인이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 각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피고 인도 위 각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각 허위사실의 요지는, ‘ 자신은 여직원을 성 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H, I( 이하, ’ 피해자 등‘ 이라고 한다) 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 추행범으로 몰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