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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472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테인레스판, 스테인레스 건축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조립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충남 아산 소재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17.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9,888,64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2236]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12.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중 16,445,19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4824]하여, 2018. 6. 2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문은 2018.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16,445,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와 어떠한 물품거래도 한 바 없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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