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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0:26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 인근에서 광주 서구 덕흥동 유덕TG 앞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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