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년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1살의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