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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10. 1. 22:09경 광주 서구 수완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 유덕TG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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