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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국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특정 장소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D’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를 국내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수거책 및 송금책을 관리하며 이들이 수거한 돈을 중국 등으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2. 12. 10:1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조건 만남 등의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신용도가 낮아졌다.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면 마그네틱을 보정하여 신용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하고, E는 같은 날 15:00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1번 출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 하나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시흥시 능곡역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600만 원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2. 13. 15:20경 서울 대림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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