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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268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심박스’)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국내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알 수 없는 국외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변환해주는 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운영하는 ‘중계소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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