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자 B과 C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3. 19: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 ATM에서 B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2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택가 빌라의 우편함 안에서 B이 놓아두고 간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4. 00:00경 파주시 H 인근 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00:00경 파주시 H 인근 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내사보고(무통장입금지역 CCTV 수사 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등),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압수물 사진 및 휴대전화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확정판결 내용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형제12820),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