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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43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8. 8.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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