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9 2020가단9065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9. 21. 경 30,000,000원, 2018. 11. 12. 경 20,000,000원, 2019. 8. 30. 경 5,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20. 7.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