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치는 부분] 제15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3)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21,665,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8.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1.665.8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다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8. 10.에야 비로소 부인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8.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현저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