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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나309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3층에 소재하고 있는 “D 의원”의 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7. 2. 14. 피고로부터 포경수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술비로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포경수술을 받은 이후 음경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 대해 다시 수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6. 서울 서초구 E, 5층에 소재하고 있는 “F의원”(변경 후 상호 : G의원)의 의사 H으로부터 음경보형물삽입 수술을 받고, 같은 날 H에게 수술비로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음경에 있는 피부를 너무 많이 절개하는 의료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음경이 몸 속으로 파고들어 그 길이가 성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가 무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해주었으나, 음경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았다. 원고는 위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바람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H으로부터 음경의 길이를 늘이기 위한 방편으로 음경보형물삽입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8,350,000원(= 이 사건 제1차 수술비용 550,000원 이 사건 제1차 수술로 인한 약값 27,700원 음경보형물삽입 수술비용 2,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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