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1. 10. 6. 접수 제67320호로...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1981. 7. 24. 별지1, 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F은 1981. 7. 28.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400만 원, 범위 주택용 토지 건물 전부, 존속기간 1981. 7. 20.부터 1982. 7. 20.까지, 반환기 1982. 7. 20.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제1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F은 1981. 10. 6. 피고 E에게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50만 원, 범위 점포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1981. 7. 20.부터 1982. 7. 19.까지, 반환기 1982. 7. 29.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제2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들은 2017. 9. 6. 별지1, 9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1, 9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 E은 별지1, 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들이다.
그런데 위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하여 피고 C, E은 별지1, 9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당시 소유자였던 F이 전세보증금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C, E은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전세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C,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제1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고 아직까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