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B은 3/5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D은 1988. 11. 1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000만원, 범위 주거용 일부 동쪽 51㎡, 존속기간 1989. 10. 20., 반환기 1989. 10. 20., 전세권자 E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8. 11. 28. 접수 제91521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6. 6.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상속지분 : 피고 B 3/5, 피고 C 2/5)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1989. 10. 20.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전세권은 법정 갱신되어 E이 사망한 1996. 6. 14.까지 존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은 1989. 4. 2.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전출할 무렵 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상환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