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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174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99,01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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