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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7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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