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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7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 중 2층 79.38㎡를 인도하고,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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