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B 소재 C 공장의 ‘#1 LBO Project Insulation 공사 중 배관보온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9.부터 2014. 6. 15.까지, 도급금액 20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공장의 ‘# Revamping 공사 중 배관보온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2. 9.부터 2014. 4. 30.까지, 도급금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제1공사계약과 제2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보온공사 계약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계약조건 제2조를 보면, ‘갑은 매월 시공물량을 매월 25일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시공 대비 100% 검수완료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시공하기로 한 배관보온공사는, 다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인방산업이 파이프 배관공사, 페인트, ST작업 배관 위에 전기선이나 열선을 부착하여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다. ,
전기공사, 트레싱 작업 지름 4cm 정도의 구리선으로 파이프 외곽에 열처리를 하는 작업이다.
등 선행 작업을 완료하면 원고는 설치된 파이프에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인 보온자재로 감싼 후 부자재인 철사로 보온자재를 고정하고 그 위에 알루미늄 시트로 다시 감싸고 그 위에 서스밴드로 고정한 후 실리콘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인데, 원고가 부자재를 조달하고 노무자를 투입하여 시공하되, 원자재비를 제외한 부자재 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금액을 정하였다.
원고는 남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남원산업’이라 한다)와 인슐텍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