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185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6,016,085원 및 위 금원 중 576,016,08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며, 피고 D은 2012. 12. 11.부터 2013. 6. 25.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 C은 피고 D의 모(母)로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현재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E은 2012. 4. 10. F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G 답 952㎡(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공사대금 4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2. 10. 30.로 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5. 16. 위 G 토지 옆에 위치한 H 대 1,488㎡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들 지상에 더 큰 규모의 관광상품 판매시설(쇼핑센터)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12. 7. 5.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계약과 위 쇼핑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은 기존의 4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1,760만 원, 준공일 2012. 12. 31.로 하는 쇼핑센터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공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시공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등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F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피고 C, D은 2012. 11.경 주식회사 I를 인수하여, 2012. 12. 11. 상호를 피고 B로 변경한 후, 2012. 12. 28. 피고 B 명의로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D은 2012. 12.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