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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정5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 15. 경 광주시 B, 105동 101호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C, 708동 9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6. 1.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당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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