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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D 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진주 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향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근위 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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