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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51938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494(2016.10.21)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7구합51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4.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 8.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4. 7. 원고 김EE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TTT(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형제자매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김CC는 32%, 원고 김AA, 김EE는 각 15%, 원고들의 부(父) 김JJ는 3%를 보유하고 있다.

나. 김JJ는 2014. 9. 24. 및 2014. 9. 25.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 3건(SS시 SS구 SS동 308 건물과 대지 중 김JJ 지분, KK KK군 KK면 KK리 산44-1 임야 중 김JJ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 0,000,000,000원을반영하여 법인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김JJ가 이 사건 증여로 주주들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4. 4. 원고 김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2016. 4. 8. 원고 김CC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 4. 7. 원고 김EE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모두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 되는 경우(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항)고 정하여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주주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업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임을 감안하면 향후 영업이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이 경우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증여재산 가액 -(법인세 × 증여재산가액/사업연도소득금액)] × 주식보유비율"로 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미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1)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체계, 위 3)과 같은 납부한 법인세의 반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2015. 12. 15. 개정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힌 점(제4조의2 제3항, 제45조의 5)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상위 법규라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함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보긴 어렵다.

5) 원고들은 김JJ의 자녀들이므로(자녀들이기에 이 사건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보인다), 이 사건 증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그매각대금)을 향후 상속받을 지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향후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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