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9. 11. 11.자 2019개확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66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1. ‘원고와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79,209,887원과 그 중 169,586,003원에 대하여 2001. 8. 22.부터 2005. 12. 1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2.경 피고로부터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시행기간 중에 채무상환을 하면 대폭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니 상담직원과 적극적으로 상담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채무감면 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을 받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감면문제를 상담받기 위하여 2018. 3. 7. 피고를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직원인 D로부터 ‘채권현황'이라는 문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문서에는 하단에 수기로"계산금액 : \207,694,083 × 1/3 = 69,231,361(본인부담액) - 33,935,515(기 상환액) = 35,295,846 현재 남은 채무액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5. 29. 부산지방법원 2018개회1305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35,295,846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개확2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171,360,8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