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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075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에대한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9. 11. 11.자 2019개확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66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1. ‘원고와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79,209,887원과 그 중 169,586,003원에 대하여 2001. 8. 22.부터 2005. 12. 1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2.경 피고로부터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시행기간 중에 채무상환을 하면 대폭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니 상담직원과 적극적으로 상담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채무감면 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을 받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감면문제를 상담받기 위하여 2018. 3. 7. 피고를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직원인 D로부터 ‘채권현황'이라는 문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문서에는 하단에 수기로"계산금액 : \207,694,083 × 1/3 = 69,231,361(본인부담액) - 33,935,515(기 상환액) = 35,295,846 현재 남은 채무액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5. 29. 부산지방법원 2018개회1305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35,295,846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개확2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171,360,8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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