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47경 경북 영덕군 B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