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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8:11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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