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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4:56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에서 D 코란드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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