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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3. 20:35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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