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02: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636에 있는 동신사거리에서 D아파트 방향 육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