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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볶음탕집 앞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시민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관련 교통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2012년경 이후에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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