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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6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2009. 10. 1.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개 동 1,6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자이다. 2) 원고는 1998. 11. 28. A 주식회사(2010. 4. 30.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공동관리인으로 B, C가 선임되었으며 현재 회생 진행 중이다. 이하 2010. 4. 30.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통신,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1,09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연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 계단은 5년, 기계, 토목은 2년, 기타 항목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1.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공공임대하였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2007년경 이를 분양하였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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