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11 2019가단968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28,225원 및 그 중 765,065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