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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2399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차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25. 10:2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소재 피고 회사 의장 1공장 1 베이 카이로 95호 전동차에서 스텐션폴과 핸드 레일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작업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통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회사 사내 부속의원에 내원하여 혈압 체크 및 두통약 복용 후 작업장에 복귀하였으나 두통이 지속되어 같은 날 14:00 경 조퇴하여 귀가 후 같은 날 20:00 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라.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 출혈, 뇌 내출혈) 등으로 진단 받았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까지 경직성 중증 사지 마비, 의식 불명으로 사실상 식물 인간 상태로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D 병원장( 신경외과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2. 원고의 주장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용 의자 사용시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있었음에도, 피고는 작업용 의자를 교체한다 든지, 의자 사용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장착을 감독하지도 않았고, 작업현장에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 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안전 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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