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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109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99』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내지 월수입 없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며 자신이 부유층 자제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다.

1. 2012. 6. 8. 절도 피고인은 2012. 6. 8. 09: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이 위 K 모텔 객실에서 자고 있을 때 객실에 있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680만 원 상당의 C BMW 320D 럭셔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BMW 승용차와 그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2012. 6.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8. 18: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 번호판을 습득하였는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 6. 10. 절도 피고인은 2012. 6. 10. 06:00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번호판 2장을 니퍼로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2. 6. 10.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0. 06:00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뒤 번호판 2장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MW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2012. 6. 10.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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