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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원심 판시 피해자 C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원심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 징역 1개월, 원심 판시 나머지 죄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장애 감경 부당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상습주취폭력자이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신미약 감경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오후 1시 무렵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와 남학생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1개씩 주려고 부근 가게에서 값을 치른 후 아이스크림 2개를 산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남학생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나 노래 잘 부르냐’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는 ‘나는 A씨고 이 근처에 산다. 나는 결혼을 했다면 지금 손주 볼 나이’라는 등의 말을 걸었다가 ‘잠시나마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걸어 다른 곳으로 간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및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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