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02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21:10경 피고인이 'B'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제인 가짜 비아그라 3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비아그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