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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4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1:50 경 인천 연수구 능 허 대로에 있는 송도 유원지 쪽을 위험한 물건인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이 서 행운 행을 하면서 앞을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 위협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나 아가서 제동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그 앞을 가로막은 후 위 토스카 차량을 향해 후진을 하였다가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 분간 위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E를 발견하고는 다시 위 토스카 차량을 향해 후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의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2세) 이 탑승한 위 토스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011,8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재물 손괴의 피해액은 보험회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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