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4 2020고단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7: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가명) 운영의 D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