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가입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 사업 1) (가칭)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라는 명칭으로 2016년 3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25층, 1,157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추진되었다. 2) 추진위원회 명의로 2016년 4월경 주식회사 L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용역계약을, 주식회사 M과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이후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이 모집되었으며, 2016. 7. 27.경에는 피고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3)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 1) 원고들은 2016. 6. 1.경부터 2016. 7. 22.경 사이에 추진위원회 대표자 N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주식회사 M 계좌에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1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을 입급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조합원 안심보장증서(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 한다
에는 “2017. 4. 30.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 원고 A, D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건립사업이 2017. 4. 30.까지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은 전액 환불처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