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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7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0.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통보,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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