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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46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한 번 뿌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02: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으나 대리 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리고, 그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 별도로 치료한 적은 없다,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도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미한 거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본건으로부터 7일이 지난 2017. 3. 25. 진단된 것이고, 위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본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로 소 진단서를 발급 받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자의 당시 상처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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