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소정의 상해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당일 경추 통, 연하 곤란 등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경부 염좌, 안면 부 열상, 다발성 피하 출혈 등의 병명으로 2 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증거기록( 울산지방 검찰청 2015년 형제 39926호) 40 면], ② 위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