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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6노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소정의 상해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당일 경추 통, 연하 곤란 등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경부 염좌, 안면 부 열상, 다발성 피하 출혈 등의 병명으로 2 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증거기록( 울산지방 검찰청 2015년 형제 39926호) 40 면], ② 위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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