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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3민상62 판결
[화해무효확인][집9민,009]
판시사항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인의 그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화해계약은 비단 계정이 목적물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의 수임에 있어 그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은 동 소송물에 관련된 게정권리관계를 포괄하여 화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강정민

피고, 피상고인

양재영

원심판결
이유

화해계약은 비단 계쟁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의 수임에 있어 기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을한 소송대리인은 동 소송물에 관련된 계쟁권리 관계를 포괄하여 화해할 수 있는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소 원고와 피고간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단기 4292년 민제8호 동산가처분 이의사건에서 동 사건의 피고이였든 원고가 소외 이수엽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함에 제하여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고 우 이의사건의 소송물은 원동기이었으나 동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건 화해조항 제2항에 게기된 정미소의 대지 지상건물과 차에 시설된 정미기 3대 및 우 원동기를 전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였다고 다투었든 사실을 확정(거시한 각 증거의 기록에 현출된 내용으로서는 원고가 우기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다툰 점을 인정키로 난한바이나 차 점은 상고이유가 되지않었음) 한 후 본건 화해조항이 우 이의사건의 소송물과 차와 관련성있는 우기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포괄하여 해결키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우 이의 사건의 소송물에 관하여 화해의 특별수권을 한 소외 이수엽에게 본건 화해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료하며 전시 법리에 비추어 동 단정은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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