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02 판결
[가등기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7(2)민,228]
판시사항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등기말소 청구소송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하여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로써 보전될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함에 있어 본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소론의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은 그 소송물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양소는 소송물에 있어, 동일하지 않으며 비록 양소의 청구이유 있는가의 여부가 동일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원인에 있어 견련관계가 있음에 불과하고, 위에 말한 두 소송이 동일 소송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소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위배된 2중소송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