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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3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에서 피고의 어머니 F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9. 07:25경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기르던 채소 훼손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F를 찾아갔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원고와 실랑이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9. 27.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약733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7:2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원고가 아파트 옥상에서 재배하는 채소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훼손하였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3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및 개호비 합계 2,914,910원(= 치료비 2,684,910원 개호비 23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914,910원(= 치료비 및 개호비 2,914,910원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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