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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 11.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일원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2017년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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