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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4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36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 CCTV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주차만을 위하여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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