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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6: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1,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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